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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론 데일카네기 줄거리 요약(책리뷰+설민석 책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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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론 핵심 원칙 3가지와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 강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칭찬, 인정, 비판 금지, 설득의 기술, 빠른 사과의 중요성까지 현실적인 인간관계 해법을 알아봅니다. [책리뷰] 인간관계론 -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출간된 지 8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바이블로 꼽는 책이다. 설민석의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현대인의 시선에서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데, 특히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인상적이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데일카네기 <인간관계론> 발췌  인간관계론의 핵심 원칙 3가지 설민석은 인간관계론의 수많은 내용을 세 가지 원칙으로 압축해서 설명한다. 1. 칭찬과 인정을 하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먼저 발견하지만, 인간관계론은 반대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 주라고 말한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2. 비판하지 마라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지 중 하나다.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난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상대방을 바꾸고 싶다면 비판보다 이해가 먼저라는 것이 데일 카네기의 핵심 주장이다. 3.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라 사람은 자신이 기대받는 모습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에게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간관계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좋은 평판을 선물하라고 조언한다.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신청기간, 안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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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환급받는 건가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 배달기사, 유튜버, 강사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홈택스 신고방법부터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근로소득(일부)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쉽게 말해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는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와 함께 세금 납부도 진행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만 완료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배달기사 및 플랫폼 종사자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사람 반면 일반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고 추가 소득이 없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단계 : 신고서 작성 국세청에 수집된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소득 내역과 필요경비, 공제항...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준비물

   홈택스로 어려우면 직접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홈택스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신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홈택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간단한 신고는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에는 방문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준비하면 좋은 서류 신분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정보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 소득 관련 자료 계좌번호 국세청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2.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 소득이 여러 종류이거나 경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많은 경우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 유튜브 및 SNS 수익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통해 공제 및 필요경비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대표 상담 전화번호 국세청 대표 상담센터 : 126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방법, 환급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탈세 제보는 24시간 가능 또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 ARS 신고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ARS 신고 : 1544-9944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1661-1720 가까운 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국 세무서 위치...